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함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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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함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남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주관부서(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 단체 및 외국의 기관 · 단체 · 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군수는 정보문화의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정보격차 해소) 군수는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 · 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제품 보급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