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함양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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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함양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복합악취”란 법 제2조제4호의 냄새를 말한다. 4. “신고대상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별표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함양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자문 사항이 악취방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모든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군수는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군수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설치 등) ①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 함양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대책 의견 및 방향 제안 2.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검토 및 평가 3. 신고대상시설의 적용시설 논의 및 의견 제안 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악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악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일자리나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주민대표 2. 악취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 ⑤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악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