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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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 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의 전단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토지, 시설물, 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4.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6.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업무 등)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1. 4. 15.> ③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성인지 정책 전문가 <목신설 2021. 4. 15.> ④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