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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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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6.1.14>

제2조 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1.11.10>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서울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3조 매표

제3조(매표)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시립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 전부터 폐관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1.11.10>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매표담당공무원은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4조 관람료의 할인

제4조(관람료의 할인)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는 관람료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11.10> ② 제1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문화시설 또는 공원시설의 관람권 또는 할인관람권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1.11.10>]

제5조 관람권

제5조(관람권)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5.5.6, 2011.11.1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0㎜, 세로 58㎜로 하고, 그 뒷면에는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5.5.6, 2011.11.1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1.11.10>]

제6조 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6, 2011.11.1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1.11.10>]

제7조 대관시간 연장

제7조(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립미술관 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1.11.10>]

제8조 대관허가 절차

제8조(대관허가 절차) ① 관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립미술관 시설 등의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에는 전시 목적, 참여작가소개(주요경력 등 포함), 공간연출, 홍보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전시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1.11.10> ④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 내용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7.2.23> [제7조에

제9조 대관료 감면범위

제9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26, 2011.11.10> 1. 서울특별시 또는 시립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서울특별시 또는 시립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1.11.10>]

제10조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0조(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관장은 미술관자료의 원활한 구입과 가격의 적정성 심의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10, 2016.1.14, 2023.1.12>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23.1.12> ③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개최 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종료 시 해촉된다. <신설 2011.11.10> 1. 미술관련 분야의 평론가 2. 미술관련 분야의 작가 3. 화랑관계자 4. 예술경영인 ④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12.26, 2011.11.10, 2017.2.23, 2023.1.12> 1. 수집대상 미술관자료의 적정가격 산정 2. 그 밖에 미술관자료수집에 대하여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11.11.10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미술관자료추천회의ㆍ수증심의위원회ㆍ평가심의위원회ㆍ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0]

제12조 미술관자료수집방법

제12조(미술관자료수집방법) 미술관자료의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1.11.10] [제목개정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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