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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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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사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 11. 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1. 1. 7., 2018. 9. 19.> 1. 시 단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시 단위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시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시 경제과장 <개정 2022. 12. 30.> 5. 시 관할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 1. 7., 2016. 12. 30., 2022. 10. 14.>

제8조 사무국

제8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시 소재 노사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021. 12. 31. 신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협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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