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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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0. 2. 6.]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0. 2. 6.> ②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0. 2. 6.>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0. 2. 6.>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2. 6.>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1990. 2. 6.>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0. 2. 6.>
제7조(간사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스포츠과장이 되며, 서기는 스포츠레저팀장이 된다. <개정 1989. 8. 19., 1989. 9. 9., 1991. 1. 18., 1994. 1. 6., 1996. 11. 25., 1998. 9. 21., 2003. 6. 27., 2011. 1. 7., 2018. 9. 19., 2022. 10. 14., 2022. 12. 30.>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