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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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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성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31>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5.12.22.> 5.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31>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0.31>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31,2022.12.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을 따르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10.31, 2016.10.17.>,<단서신설 2014.10.31> 1.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4.10.31> 2.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10.31>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4.10.31, 2015.12.22.> 4.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10.31> 5.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4.10.31> 6. 삭제 <2014.10.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31, 2016.10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4.10.31> 2.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4.10.31>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 업무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2.10.11.>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2.12.30.>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ㆍ면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14.10.31> ② 군수는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제3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영아, 장애아 및 시간연장 보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제목 개정 2014.10.31.]

제12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은 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② 고성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0.31> [제목 개정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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