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정홍보위원 운영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군정을 효율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홍보하고 행정시책에 대한 군 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고성군정홍보위원(이하 "홍보위원"이라 한다)의 구 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홍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ㆍ도ㆍ군정 시책 홍보 2. 군정전반에 대한 발전ㆍ개선방향 제안 3. 군정신문 발간자료 수집 4. 주민불편 사항 건의 및 미담ㆍ수범사례 제보 5. 기타 다양한 지역여론 청취 및 건의 등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홍보위원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서 행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지역 주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의 추천 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홍보위원은 거주지 읍ㆍ면별, 직업(기능)별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홍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②홍보위원이 결원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홍보위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홍보위원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 다.

제7조 행정지원 등

제7조(행정지원 등) ①군수는 홍보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각종 간행물 및 홍보자료의 적기 제공 2. 건의 및 협의사항 최대한 행정시책 반영 3. 기타 국ㆍ도ㆍ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 행정적 지원 ②군수는 홍보위원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표창,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홍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9조 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