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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성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 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 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군 본청 및 읍·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서면 또는 인터넷)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공개

제8조 (결과공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및 구성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및 지방세 성실 납세자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제10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과 임기기간을 군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및 읍·면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한 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위촉한다.

제11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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