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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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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장애인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성군 장애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9조 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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