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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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시행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나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4.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사업 5.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조감도 또는 이미지도 3. 사업의 기대효과 4. 연차별 집행계획 5. 사업관련 경관계획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