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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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2. "농촌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육성과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관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수립, 육성과제 발굴, 주민교육과 전문 인력육성,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 한다. <개정 2015.4.15> 1.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2.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3.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보급 4. 농특산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공급 시스템 구축 5.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관광대학 운영 6. 농촌관광 촉발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및 교류분야 7. 그 밖에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시책 <개정 2015.4.15>
제4조(사업의 신청 등)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농촌관광의 육성분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취소) 군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의지가 없고, 현저히 미흡할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개정 2015.4.15>
제7조(사업비 확보)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매년 농촌관광추진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농촌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농촌관광 사업지원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농촌관광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발전적인 사업시행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금산군농촌관광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4.15>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관광관련업무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농촌관광관련전문가, 민간인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2. 12. 29.> 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관광사업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성사업 및 지원대상ㆍ범위의 심의 3.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 4. 그 밖에 군수 및 위원회 발의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