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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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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여수시(이하“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2. 여수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3.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면·동장 4.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5.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상황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 재산의 이관

제9조(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10조(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관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고,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 화재 등의 보고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2조 경계표시

제12조(경계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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