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시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초등학생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문화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종합 계획 수립

제3조(종합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4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5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 조사 실시 4.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체 구성

제6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간사는 돌봄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시 및 교육 지원청 돌봄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돌봄 시설 대표 2.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관내 초등학교 돌봄 담당 및 교사 4.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원활한 협의 처리를 위해 시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제12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시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