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6.>
나주시 · 공포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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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사용자”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청 및 산하기관, 시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나주시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감정노동사용자,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6.>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시민 및 감정노동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6.]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3.1.6.>
제8조(지침의 배포)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감정노동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1.6.> ② 시장은 감정노동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