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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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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군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군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소관별 정책 등에 대하여 스스로 부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군수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제3조(성과관리)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자체평가계획

제4조(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 ①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군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에 관한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정량의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성과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③ 기획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관련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전담부서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11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기획실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② 기획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 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제12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2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정책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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