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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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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시민을 포함하여 시정에 관심있는 자(이하“시민”이라 한다)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공모제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1.9>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9> 1. “시민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및 공무원이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시민과 시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3.1.9>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7조의2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발굴 등

제7조의2(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발굴 등) ①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시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9>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구미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9>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9>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금액 결정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국 소속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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