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물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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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물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은 본청 회계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기관”이라 한다)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정수관리대상물품의 지정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정수와 취득ㆍ사용ㆍ처분ㆍ조정 등 그 소요기준은 본청 실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 정수책정(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조(물품구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4조에 따른 물품 구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67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물품 무상대부 신청서) 조례 제71조의2조에 따른 물품 무상대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 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하는 때에는 소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소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을 명할 때에는 영 제71조에 따른다.
제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과 공사 후 발생하여 남은 물품 중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해야 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 기관으로 이동하는 물품
제10조(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소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등)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자의 수령 날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수령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공무원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정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