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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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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에 따라 함양군 지리산둘레길의 이용정보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의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이 설치한「지리산둘레길 함양센 터」(이하 “함양센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리산둘레길 안내실”이란 지리산둘레길 함양 구간을 찾아온 이 용자들에게 지리산둘레길 이용정보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다목적실”이란 다양한 숲길 관련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회의등 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등산트레킹 교실”이란 이용자에게 암벽 등반 및 트레킹 체험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농·특산물 전시 판매실”이란 함양군의 농·특산물을 홍보·전시·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간이음식점 및 휴게실”이란 간이 음식 및 간단한 휴식 등 이용 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마천면 주민생활관”이란 함양군 마천면 주민들의 독서, 회의 등 생활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7. “운영자”란 함양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를 말한다. 8. “사용료”란 함양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함양센터의 명칭은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 센터”라 하고,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길 5에 둔다.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함양센터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지리산둘레길 안내실, 다목적실, 등산트레킹 교실, 농· 특산물 전시 판매실, 간이음식점 및 휴게실, 마천면 주민생활관 2. 부대시설: 샤워장, 화장실

제6조 운영자의 임무

제6조(운영자의 임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함양센터의 기능유지와 훼손방지 2. 화재 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3. 그 밖에 함양센터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예방 등

제7조 사용료의 징수 등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운영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 수한다. 다만, 별표이외의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 와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현장 책임자가 안내실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약 방법으로도 발매할 수 있다. ④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료 면제

제8조(사용료 면제) 운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예약 등

제9조(예약 등) ① 운영자는 함양센터 내 시설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일 30일 전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예약금은 사용료의 전액으로 한다.

제10조 예약의 취소 등

제10조(예약의 취소 등) ① 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예약을 취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환급한다. 1. 사용일 전에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2.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의 110퍼센트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의 120퍼센트 ②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사용료를 환급한다. 1. 사용일 전에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3.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제11조 사용제한 및 퇴소

제11조(사용제한 및 퇴소)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함양센터의 시설물을 오손·파괴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사용 약관을 위반하는 사람 ②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시 설로부터 퇴소 시킬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보험 가입

제12조(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보험 가입) ① 운영자는 이용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함양센터의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나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인명·재산 손실 등에 대해 손해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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