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에 따라 함양군 지리산둘레길의 이용정보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의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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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에 따라 함양군 지리산둘레길의 이용정보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의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이 설치한「지리산둘레길 함양센 터」(이하 “함양센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리산둘레길 안내실”이란 지리산둘레길 함양 구간을 찾아온 이 용자들에게 지리산둘레길 이용정보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다목적실”이란 다양한 숲길 관련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회의등 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등산트레킹 교실”이란 이용자에게 암벽 등반 및 트레킹 체험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농·특산물 전시 판매실”이란 함양군의 농·특산물을 홍보·전시·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간이음식점 및 휴게실”이란 간이 음식 및 간단한 휴식 등 이용 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마천면 주민생활관”이란 함양군 마천면 주민들의 독서, 회의 등 생활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7. “운영자”란 함양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를 말한다. 8. “사용료”란 함양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명칭과 위치) 함양센터의 명칭은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 센터”라 하고,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길 5에 둔다.
제5조(시설) 함양센터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지리산둘레길 안내실, 다목적실, 등산트레킹 교실, 농· 특산물 전시 판매실, 간이음식점 및 휴게실, 마천면 주민생활관 2. 부대시설: 샤워장, 화장실
제6조(운영자의 임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함양센터의 기능유지와 훼손방지 2. 화재 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3. 그 밖에 함양센터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예방 등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운영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 수한다. 다만, 별표이외의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 와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현장 책임자가 안내실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약 방법으로도 발매할 수 있다. ④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면제) 운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예약 등) ① 운영자는 함양센터 내 시설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일 30일 전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예약금은 사용료의 전액으로 한다.
제10조(예약의 취소 등) ① 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예약을 취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환급한다. 1. 사용일 전에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2.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의 110퍼센트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의 120퍼센트 ②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사용료를 환급한다. 1. 사용일 전에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3.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제11조(사용제한 및 퇴소)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함양센터의 시설물을 오손·파괴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사용 약관을 위반하는 사람 ②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시 설로부터 퇴소 시킬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보험 가입) ① 운영자는 이용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함양센터의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나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인명·재산 손실 등에 대해 손해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