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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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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다문화가족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안정적 정착에 관한 지원 나. 사회·경제적 자립에 관한 지원 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지원 라. 인권 보호에 관한 마.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3. 국제결혼 문화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정책상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과 지원단체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2.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책사업 추진

제6조(시책사업 추진)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 거주지 실태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함양군 가족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다문화주간

제8조(다문화주간) ①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이 속한 그 한 주간을 매년 다문화주간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다문화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유공자(다문화가족을 포함한다)나 유공단체를 격려하는 행사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행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1.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관계자 2.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나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 관련 주민이나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이나 정책개발 관련 경험이 있고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일회성·시혜성 사업의 장기적인 역량강화사업으로의 개편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충실화에 관한 사항 4. 관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개발·지원에 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6.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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