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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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④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한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를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제22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구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환경·보건복지·교육·도시재생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제11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 및 제11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