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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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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 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나 군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 6〉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군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농업ㆍ경제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지원 사업 2. 국가사업과 관련한 군 자체의 경제협력사업 지원 3. 군 자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 지원 4.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지출 5.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지원 등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6. 12. 14〉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4. 10〉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주사

제7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연천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3. 군의회 의원 4. 군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 1. 1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1.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남북교류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9. 4.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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