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재향군인회 및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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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재향군인회 및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 6〉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연천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연천군회 및 각 읍ㆍ면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연천군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1. 6〉 1.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3.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4. 모범 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신설 2023. 1. 6〉
제6조 삭제〈2023. 1. 6〉
제7조 삭제〈2023. 1. 6〉
제8조 삭제〈202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