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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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평장”이란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야가 상당 부분 차단 되어 있는 곳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제6조(시범 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군수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한 사람이 사망일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2.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신을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에 합장하는 경우 4.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5. 군수가 연천군민이 아닌 사람에게 사용을 허가하여도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묘지의 면적 제한) ① 공설장사시설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6.6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합장의 경우에는 1기당 점유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④ 제8조제2항제5호의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⑤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및 그 배우자 4. 무연고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등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서 출자한 법인,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 등을 기부한 법인에게 위탁(민간위탁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