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2. 31., 2020. 12. 29.>
태백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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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2. 31., 2020. 12. 29.>
제2조(명칭 및 위치)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제3조(임시휴관일의 공고) ①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②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발생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예약 및 이용자 현황의 관리) 예약담당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날의 예약 이용자에 대한 예약취소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등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한국안전체험관 이용횟수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제6조 삭제 <2015. 1. 16.>
제7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준)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2. 31.>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수탁재산의 사용료 등) ①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2. 31.> ②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시장이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장의 비치) 각 체험시설 등의 운영 담당자는 운영책임자가 정하는 시설 및 물품의 점검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며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