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태백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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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1. 30., 1998. 9. 21., 2011. 1. 7., 2017. 12. 29., 2018. 12. 31.> 1. 징수관 : 부시장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3.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