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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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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고성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6.23>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을 말한다.<개정 2011.6.23>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1.6.23>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6. 기타 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11.6.23>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기금은 고성군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3.7.16, 2022.10.11.> 1.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수당등의 지급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12.30.>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1.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1.6.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3.7.16, 2022.10.11.> 1. 기금운용관 : 보건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위생 업무 팀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등을 따로 보관한다.

제12조 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6.23> ②제1항의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제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급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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