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아름다운 "고성갈래길"을 개척하여 범국민적 걷기 및 자전거 타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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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아름다운 "고성갈래길"을 개척하여 범국민적 걷기 및 자전거 타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①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성군 관내에 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장소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명예위원장과 위원장 각 1명, 부위원장 남ㆍ여 각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 5명 이내의 고문과 10명 이내의 길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명예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ㆍ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 선출 후 위원장 임기 동안에는 군수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광ㆍ숙박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 2. 관내 유관 기관ㆍ단체장 및 임직원 3. 고성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 4.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고문은 지역원로 및 출향인사 또는 고성 갈래길 개척에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원활한 걷기ㆍ자전거 길 코스 개척을 위하여 길지킴이를 두되 길 주변 현지 거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걷기ㆍ자전거 행사관련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동별곡 800리길 문화축전ㆍ지구의날 행사(걷기, 자전거등)등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성갈래길 개척 및 유지·보수 4. 그 밖에 고성갈래길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재정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걷기ㆍ자전거행사 또는 문화축전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명예위원장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고문 및 길지킴이의 임기는 본인 사임 시까지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명예위원장ㆍ고문ㆍ위원ㆍ길지킴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 등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간사의 경우 걷기ㆍ자전거 행사 또는 문화축전 준비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임금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9조(실무준비위원회) 위원회는 실제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ㆍ자전거 행사, 관동별곡 800리길 문화축전, 지구의날 행사관련 사업비 2. 걷기ㆍ자전거길 유지보수 및 고성갈래길 개척 사업비 3.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의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및 경비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정산 및 보고) 군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