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제3조 대책본부 기능

제3조(대책본부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은 별표 4와 같고,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다. 대책본부구성은 별표 7과 같다. ②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범위 3. 재난상황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개정 2020. 6. 1.>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나주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5에 따른 위기관리 메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 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대상자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 근무자 임무 등

제11조(파견 근무자 임무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 구성 운영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 구성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