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규정에 따라 나주시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훈련,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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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규정에 따라 나주시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훈련,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및 실시 등 고용정보 및 고용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고 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센터는 나주시 이창1길 39(이창동)에 둔다. ② 센터의 관리는 일자리지원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원 관련 누리집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3. 직업훈련 상담ㆍ프로그램 실시 및 교육장 관리 4.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 및 홍보 5. 일자리 지원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6.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7.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혜대상별 취업 지원 8.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일자리 공모사업 등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위탁사업 등 ②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 또는 운영팀장과 상담원 등 3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둔다. ②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나주시 누리집 및 센터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 및 근무) ① 센터장은 주관부서의 일자리지원업무 팀장이 겸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업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중에서 수탁자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팀장 및 상담원은「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 및 직원은 모두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효율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의 겸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센터장이 겸임하는 경우, 두 시설이 모두 나주시 관내에 있고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상호 보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취업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조례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중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지원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직업관련단체ㆍ사업주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협약은 위ㆍ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일자리지원에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선정방법) 시장은 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시민들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직원 임면 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