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문화·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능력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사업

제4조(연구사업)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대학 등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제5조(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의 능력 개발

제6조(청년의 능력 개발) 시장은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 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제7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의 복지와 생활안정

제8조(청년의 복지와 생활안정) 시장은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청년의 권리 보호

제9조(청년의 권리 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 토론회,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 재능, 기술 개발을 위한 훈련비 및 창업지원 사업 3. 청년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