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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3-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의회에 관련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장성군의회 의장은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2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개정 2023. 1. 1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조항신설 2023. 1. 13.>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 13.> 1.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등 입법관련 자문 2.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 3.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내라도 해촉 할 수 있다.<조항신설 2023. 1. 13.>

제5조 수당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 수당과 지급에 관하여는「장성군고문변호사에관한 조례」에 준한다.

제6조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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