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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3-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서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요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연 2회 지정하며,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제외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제5조 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을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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