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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3-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 신청

제2조(융자금 신청) 조례 제14조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기금 지원 사업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을 첨부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제3조(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9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위탁수수료의 지급

제4조(위탁수수료의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해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 관리

제6조(기금 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 “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정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치, 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을 비 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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