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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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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안양시의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다른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광장·공원·녹지 등 나. 교통관련시설: 주차장·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등 라.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사회적 약자 및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부서협의 추진

제6조(부서협의 추진)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용역·행사·축제 등을 진행하는 시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 3. 추청금액 5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추진에 기여한 시민ㆍ공무원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및 운영

제9조(조성 및 운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홍보물 제작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여성친화도시 정책네트워크 및 서포터즈 운영, 교육, 워크숍 지원

제10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10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도시 구축 4.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5. 가족친화 환경 조성 6. 민관협력을 통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1조 여성친화 전담인력 운영

제11조(여성친화 전담인력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성인지 강화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인력을 둔다. ② 여성정책 전담 인력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 성별영향평가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대상사업의 대상자와 수혜자 분석을 위해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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