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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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사항) ①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는 별지 제1호서식, 결산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공개서식은 예산, 결산의 체계변경에 따라 이를 달리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공개방법은 도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정신문, 리후렛, 기타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예산및 회계부서에서는 재정운영상황를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내용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담당주관부서) 재정운영상황공개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공개담당주관부서를 지정 운영한다. <개정 99.6.21, 99.8.16, 2002.12.30> 1. 기획조정실장은 상반기 예산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를 주관한다. 2. 자치안전실장은 하반기 결산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를 주관한다.<개정 2022.12.30.> 3. 도지사의 사무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는 사무 인계인수 직전 공개부서에서 주관한다.
제5조(공개자료제출) 관련 실ㆍ국장은 공개담당주관부서의 공개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