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 절차 및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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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 절차 및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 및 시ㆍ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안전실장이, 위원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및 시ㆍ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ㆍ군과 시ㆍ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 및 시ㆍ군과 시ㆍ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ㆍ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임시회는 출석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하여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및 지원을 위한 인사교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도 자치행정과장, 시ㆍ군 인사담당과장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1조(기준 마련)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류가능 직류 협의 및 교류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 시장ㆍ군수는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교류희망자 수요를 조사하고 자체 심의 후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