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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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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찰"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충청남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치안전실 안전정책과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ㆍ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안전감찰의 유형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방 안전감찰 :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 계절별ㆍ시기별ㆍ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안전 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ㆍ교육ㆍ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 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 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 안전감찰의 방법

제5조(안전감찰의 방법) ① 안전감찰은 실지감찰이나 서면감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안전감찰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감찰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안전감찰반 편성

제6조(안전감찰반 편성) ①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관으로 구성하되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감찰반장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안전감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업무 담당 팀원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안전감찰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 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찰관의 의무

제7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과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감찰 준비

제8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9조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제9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감찰 실시절차

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 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감찰의 주요 내용과 별지 제1호서식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감찰예정일 7일전까지 안전감찰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안전감찰을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전감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관련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에게 검토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도 또는 시ㆍ군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속히 안전감찰을

제11조 보고사항

제11조(보고사항)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보고서 :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제14조에 따른 처분심의 등을 거쳐,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 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 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4. 제3호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 5.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자의 변명 또는 반론 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12조 처분사유

제12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의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료 제출, 관련자 면담 요구 및 자료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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