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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2-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30, 2010. 6. 28., 2017. 7. 13.>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7. 6. 21., 2010. 6. 28., 2013. 8. 6., 2014. 1. 10., 2014. 1. 10., 2017. 7. 13.> 1. 안양아트센터: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안양동) 2. 평촌아트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호계동) 3. 안양파빌리온: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80(안양동) 4.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5. 안양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석수동) 6. 안양예술인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8번길 5(안양동)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7. 6. 2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 1.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2. 학술·예술활동의 행사장소 제공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 4. 향토사료의 수집 및 전시 5.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예술작품 전시 및 교육행사 6. 그 밖에 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7. 13.]

제4조

제4조 삭제 <2016. 1. 6.>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 6.>

제6조 주요사항의 심의

제6조(주요사항의 심의) 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 6.]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 6.>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 6.>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 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 6.>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1. 6.>

제12조 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시설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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