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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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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양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 해소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 2.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3.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및 시에 거주하는 사용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제9조(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정보제공 등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노동인권 교육

제10조(노동인권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노동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보호

제11조(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보호) ① 시장은 청소년, 여성, 노인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이하 “취약계층노동자등”이라 한다)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취약계층노동자등의 인권 보호 및 상담, 건강관리 등에 대한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일과 삶의 균형

제12조(일과 삶의 균형) 시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7.>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 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4.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피해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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