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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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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3.>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목의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칭하여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8., 2020. 11. 13.>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0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1. 16., 2020. 11. 13.> ②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 사회적경제 및 복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11. 13.> 1. 안양시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제11조(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 및 홍보 지원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탁 운영

제12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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