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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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가.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나.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다.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율 라.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마.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바.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사.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아. 공사 착공ㆍ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자.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차.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2. 수도시설의 평면도 3. 수리계통도ㆍ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
제3조(급수공사의 승인 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용급수설비, 사설 소화용급수설비 및 선박용급수설비는 토지 또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을 희망하는 자의 연서로 선정한 급수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흡수정 등의 장치 및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 3. 계획급수인구 및 1일 계획급수량 산정자료(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급수공사 분기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분기 한도에 달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확장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제3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제한하거나 조례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 납입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다섯 가구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만 설치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의 설치ㆍ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에 토지사용승낙서(공용급수설비의 설치 장소가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덧붙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용급수설비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존 공용급수설비 수도사용자가 다섯 가구 미만으로서 1년이 경과한 경우와 공용급수설비를 가정용 급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과 협의하여 그 공용급수설비를 폐지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절차ㆍ요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에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등록증 사본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자로 한다.
제7조(지정서 교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9.2.8.>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대행업자 지정 취소 등) ①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이 예정된 영업정지 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상이 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급수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2. 재난ㆍ재해의 발생 등으로 급수공사 관련 비상근무를 하게 된 경우 대행업자로서의 근무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그 밖에 조례나 이 규칙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과 관련된 지시ㆍ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0조(대행업자의 하자 등에 대한 처리) 대행업자는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따른 보수ㆍ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선량한 공사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도지사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지판을 게시하여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다.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거나 설계도서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