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광진구 · 공포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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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사무분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의사팀·홍보팀·정책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속기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05.07.18., 2018.10.18., 2022.1.26., 2023.1.16.> ② 의정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 소관 자치법규의 정비 3. 의원의 등록 및 관리 4. 의회의 의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회의 경비,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10.26.> 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사정업무 9. 청사 및 차량 등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10. 의회 소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관수 12.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총괄 13.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15. 의회 국내ㆍ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6. 의원 세미나, 지방 및 해외 비교 시찰에 관한 사항 17. 의원연구단체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팀의 주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1.16.> 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5.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4조 <삭제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