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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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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제2조(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1.09.27.>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1.09.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

제4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연지도원과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1.09.27, 2023.1.16.> [제목개정 2023. 1. 16.]

제5조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1.09.27, 2023.1.16.>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군수는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수당지급기준의 최대 150퍼센트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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