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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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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과 어업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함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고, “어업”이란 「내수면 어업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이하 “농어업”이라 한다.<개정 2019. 6. 5.>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하고, “어업인”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개정 2019. 6. 5.>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6. 5.> 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9. "도ㆍ농 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자의 책무

제5조(소비자의 책무) 군내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제6조(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군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방향

제7조(기본방향) ① 군수는 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업ㆍ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ㆍ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범위 및 방법

제8조(지원범위 및 방법) 군수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제9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ㆍ도비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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