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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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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함양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연대"란 함양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말한다. 5.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란 아동 보호,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여성폭력 예방ㆍ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하여함양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2. 12. 29.>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는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여성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2.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5.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6.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8. 지역 주민 대표 9.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학계의 전문가 10.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2. 2

제8조 위원회 임원

제8조(위원회 임원)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함양군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9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안전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 사안 6. 제3조 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9.]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에서 해촉 의결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의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 위원회 간사

제12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ㆍ여성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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