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함양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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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함양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2조(심의사항)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함양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3. 함양경찰서장 4.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5. 함양소방서장 6. 경남서부보훈지청장<개정 2022. 12. 29.> 7. 국군 제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개정 2022. 12. 29.> 8. 국가정보원 경남지부과장<개정 2022. 12. 29.> 9. 함양군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의장, 당연직 부의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의장이 분기마다 한 번씩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함양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⑥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⑦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 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정작과장, 함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개정 2022. 12. 29.> 2. 예비군 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운영) ① 군수 소속하에 함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와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 방위 요소의 육성 및 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신고체제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2. 12. 29.> ⑤ 군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분야 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2. 12. 29.> ⑥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함양군 내 적의 테러ㆍ침투ㆍ국지 도발ㆍ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함양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른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