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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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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함양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군수 2. 함양경찰서장 3. 함양소방서장 4.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5.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6.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7. 3. 15. > <개정 2022. 12. 29.> 7.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7. 3. 15. > <개정 2022. 12. 29.> 8.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정 2017. 3. 15. > <개정 2022. 12. 29.> 9. 건축이나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2. 12. 29.> ④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조정한다. 1. 함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계획 3. 함양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군수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심의 안건 등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출석위원과 관계인 4. 안건 5. 회의의 경과와 결과 등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3. 함양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등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3. 15.> <개정 2022. 12. 29.>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2. 29.>

제10조 위원의 활용

제10조(위원의 활용)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정책의 개발 2. 주요 시책의 입안 3.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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