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 제9조,「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제23조 및「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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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 제9조,「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제23조 및「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6. 17.>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을 말한다. 3. “우수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나.「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인증품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라.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로서「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개정 2021. 6. 17.> 마.「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농축수산물 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 구매를 추천ㆍ권고ㆍ요청한 식품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급식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지원 2. 우수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역농산물 수급체계 구축과 지원 3.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강구 4.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 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에서 생산된 별표의 품목을 우선 구입하여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할 것 2.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할 것 3. 식재료 공급에 관한 확인서를 보관할 것 4. 군수 또는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급식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최대한 성실하게 응할 것 5.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학교급식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을 내실 있게 관리할 것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는 관내 학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국·공·사립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6조(급식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2. 친환경·우수 식재료비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 ② 군수는 학교급식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2.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그 규모 3. 지원대상자의 학생 수 및 학교급식 대상인 학생 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및 해당 금액의 산출 근거 자료 5. 학교급식 시행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내 학교: 함양교육지원청을 거쳐 신청 2. 그 밖의 학교: 직접 신청
제8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 및 조정 후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관내 학교: 함양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급 2. 그 밖의 학교: 직접 지급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이나 학교급식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학교급식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을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지원대상자가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공급자가 주문ㆍ공급ㆍ납품 등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학기 마다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교육지원청, 관계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과 합동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실태조사(매년 조사한다)+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지원범위 결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 생산에 따른 생산량 조정 및 품목의 선정 4.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5. 함양군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 및 지원대상자와 학교급식 업무 협의 7. 그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형태로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군의 학교급식 지원 계획 2.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대상·방법·시기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