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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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개정 2022. 1. 6.>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신설 2018. 12. 31.>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18. 12. 31.]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2. 1. 6.>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12. 31.>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 6.>
제6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 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2. 1. 6.>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 개정 2020. 1. 2.> <개정 2022. 1 .6.>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12. 3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제3호를 삭제하고 신설 2018. 12. 31.>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군 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 6.>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제5호를 삭제하고 신설 2018.12. 31.> <개정 2022. 1. 6.>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심의에 관한 사항<제6호를 삭제하고 신설 2018. 12. 31.> <개정 2022. 1. 6.>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8. 12. 3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 6.]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을 신설 2018. 12. 31.]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6.]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